강제집행이란?

법률용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계좌, 급여를 압류하거나,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등 집기를 경매로 넘겨 낙찰된 돈을 회수해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회수해가는 것이 우리 민법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특별법 금지명령제도 두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돈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다 갚는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중지명령제도를 통해 이미 압류된 재산을 회수해가거나 이미 시작된 경매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우선 채무자의 급여와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활동을 보장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고,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현재 채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되므로, 채권자들의 독촉은 물론 강제집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개인회생신청(금지명령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1) 급여 압류

급여안류는 채무자가 일을 해서 받을 봉급을 주지 말고 회사에서 모아두도록(적립)하는 것이며, 급여압류는 보통 강제집행을 동반하여 그 모아진 돈을 달라고 요청하여 가져갈 수 있는 권한까지 신청하여 결정을 받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 받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급여압류결정의 날짜를 비교하여 어떤 결정이 먼저 있었는지를 체크해보고, 금지명령이 빠르다면 급여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알류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하면 되지만 금지명령결정 보다 급여압류 결정이 먼저 있었다면 압류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압류(급여의 일부를 떼서 적립해두는 것)는 막을 수 없지만 최소한 그 모인 금액을 가져가지는 못하도록 하는 중지명령 신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지명령신청을 서둘러야하고,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는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서둘러야합니다.

-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채권추심(독촉)과 압류 등 법적조치를 예방하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들어온 압류나 경매 등 법적절차를 중단하는 후속조치입니다.

이렇게 빠른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급여압류를 막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다소 신청이 느려 급여압류를 막지 못하더라도 중지명령신청을 통해 압류된 돈을 가져가지는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향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 압류를 풀고 나서 그 압류된 돈의 일부를 본인이 가져가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법원 명령에 따라 다름) 그 돈을 빚을 갚는데 투입하여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는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면 압류(적립을 위한 공제)되지 않고, 150만원을 넘는 금액만 압류가 되며, 급여가 300만원에서 600만원이면 급여의 절반만 압류됩니다.

2) 계좌압류

예금은 예금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는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계좌압류란 예금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을 돈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압류가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계좌압류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계좌가 압류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생계나 업무 등에 있어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은 금지명령결정을 받은 이후에 생기는 계좌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명령결정 이전 결정된 계좌압류에 대해서도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된 예금을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압류된 계좌는 인가결정 후에 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 계좌잔액은 따로 급여압류처럼 개인회생 변제 금액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 급여압류나 계좌압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모두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압류사실을 아는 즉시 담당자에게 말씀하여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카드매출상계

카드매출압류는 보통 신용카드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결제를 받는 식당이나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카드매출은 보통 압류보다 상계라는 형태로 자주 일어납니다.

카드매출상계라는 것은, 자영업자가 개인적으로 혹은 사업상 신용카드를 쓰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긴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있고, 반대로 장사를 해서 카드를 결제함으로 인해 카드사로부터 받을 돈이 생길 것이므로, 사업주가 장사를 해서 카드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카드사 측에서 사업주에게 줄 돈을 입금시켜주지 않고 사업주가 쓴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바로 충당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주가 카드매출이 상계될 것이 우려되어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면 결정문 우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상계가 중지되기 때문에, 결국 개인회생신청이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유체동산 경매

유체동산압류란,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으로 압류된 가전제품은 조만간 기일을 정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있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경매가 보류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지 신청을 하면 빨간 딱지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압류딱지를 압류해지결정 이전에 임의적으로 떼어내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도록 딱지를 제거하셔야합니다.

5) 부동산 경매

채권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횔수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통해 하여 낙찰된 돈으로 빚을 충당하여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개인회생 법원은 금지명령결정을 통해 향후 있을 부동산압류나 경매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주고, 경매가 이미 들어온 건에 있어서도 중지명령결정을 통해 경매절차를 중지하도록 해주며, 집을 담보로 잡은 채권자가 하는 임의경매 또한 인가결정 전까지 중지하도록 하여 절차 진행 안에 집을 효과적으로 처분할 수 있을만한 유예기간을 줍니다.

강제집행 정리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채권자들이 채권추심 뿐 아니라 재산권에 대해서도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제도는 이러한 채권자의 법적 조치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급여수준, 카드매출 현황 등 자세한 상황을 담당자에게 설명해주셔서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통해 향후 불이익 없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