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꼭 읽어 보고 체크하기

1) 첫번째 고려하실 것은 재산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 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두번째는 채무입니다.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소득, 재산, 학력, 성별등 여러가지 종합적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3) 세번째는 소득입니다.

무직자 (보편 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 이며 소득자 라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18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계비의 15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입니다.(아래표 참조)

* 위 (3)번의 법정생계비 표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의 150%인정)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09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