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1) 첫번째 고려하실 것은 재산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 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두번째는 채무입니다.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소득, 재산, 학력, 성별등 여러가지 종합적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3) 세번째는 소득입니다.
무직자 (보편 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 이며 소득자 라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18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계비의 15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입니다.(아래표 참조)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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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974,899 | 1,659,962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4,097,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