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향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이하의 채무가 기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 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임.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법정생계비 표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의 150%인정)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간단하게 체크 하기

1) 총 채무의 합계

개인의 부채(신용카드대금,신용대출,사금융 대출 ,보증채무,사채) 등

총채무의 합계가 1200만원 이상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미만 자로 도저히 월급여로는 이자 조차도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채무 발생 시점

최근채무(1년내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각 지방법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3) 채무의 종류

개인파산의 낭비, 도박 채무에 대해 제한적인 반면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진 않습니다. 당사의 진행 사건은 주로 생활빚과 그에 따른 돌려막기 등이 대다수 이며, 주식 경마 등의 채무도 상당수 있으며, 사기 대출로 인한 피해채무 발생 시 소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고소장 접수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

채무자의 재산의 합산가액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재산 :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자동차, 예,적금,보험등 (배우자 명의일 경우 2/1)

5) 변제 기간과 변제 금액

신청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용소득으로 변제예정되는 개월 수가 최소 30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최장 60개월 까지 갚게 되며 나머지 잔존 채무는 면제 됩니다.

변제 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원금의 90% 까지 탕감 받는 변제계획인가 가능합니다.

6) 소득증빙자료

장래의 반복적 계속적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함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단기노무 , 편의점알바등)은 제한적이며 최소 2~3 개월의 소득이 발생 됬음을 급여 통장등으로 소명 되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상 전년도 연소득을 근거로 하며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소득자는 사업장대표의 소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인2명 이상의 소득증빙에 대한 보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