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제출서류
개인파산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2.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3.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용어설명
1) 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자료실의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합니다. 특히 6,7항의 진술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2) 진술서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3) 주문등록등본, 호적등본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으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4) 기타첨부자료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야 합니다. 다마느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대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알람표, 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은 앞에 편철하고, 그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각 항복별로 표시하여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