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이란?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일반채무 5억원 이상 또는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두 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초과상태)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중 일반회생은 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일반 사업자, 직장인 가운데 고액의 채무자로 개인회생이 불가 한 분들에 한하여 법인회생과 구분하여 통상 '일반회생절차'로 부르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절차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일반회생절차 보다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성공적 재기를 도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