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의미하며, 소독의 축변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효력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되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직업 선택의 제약이 없어집니다.

- 공무원 시험응시도 가능하며, 각종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