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되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직업 선택의 제약이 없어집니다.
- 공무원 시험응시도 가능하며, 각종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