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이 빚을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은 제도로 다시 말하자면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뜻합니다.
작년 7월부터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이미 남에게 서준 보증빚으로 인하여 빚더미에 쌓인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개인회생은 이런 보증빚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서준 보증빚 뿐만 아니라 일반적일 금융빚, 통신요금, 세금까지 개인회생을 통하여 빚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나의 채무에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까지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나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한테 그 채무변제의 책임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에서는 이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보증인으로부터 구상금청구가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구상금이란 보증인이 대신 나의 빚을 갚고 나서 나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중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를 하여 개인회생 법원에 신고를 하면 채권자가 받을 변제금을 보증인이 대신 배당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제적인 상황이고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맞는다면 주 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