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았지만, 누락된 채권이 발생된 경우? 등록일 15-09-24 10:19 조회 1,092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아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이 누락되어 추심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을 인지하거나 통장 사용내역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용이하나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등으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누락된 채무를 다시 떠 안게된 채무자에게 '면책확인의 소'민사 재판부에 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모두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 존재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