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고 나면 추심관련 우편물이 절대 오지 않나요? 등록일 15-09-24 10:17 조회 1,384

*신청한다고 해서 우편물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채권사로 송달완료되고 나면 채권사는 우편물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럴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우편물이 왔어요.

채권주심 우편물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되지만 대위변제 통지서나 채권양도 양수 통지서의 경우 추심성 우편물이 아니기에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햇살론이나 전환대출을 받으셨거나 통신사 채구가 있으신 경우 우편물 이전서비스(본인만 받을수 있는 주소)를 신청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우편물이전서비스 : 우편물을 특정기간동안 특정한 장소로 오게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체국 사이트나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 추심을 안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심을 안받는 근본적인 방법을 정상적인 원금,이자를 내는것입니다. 그러나 낼 수 없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이기에 추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추심을 받지 않으시려면 결제일이 도래 하기전에 금지명령을 받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마음을 먹으셨다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추심전화를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전화가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면 대출받으실 때 적으셨단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이 가거나 회사나 집으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또는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힘드시더라도 일단 받으셔서 시간을 버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