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되면, 신청한 사람의 보증.. 등록일 15-09-24 09:52 조회 565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면책과 상관없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