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나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록일 15-09-24 10:14 조회 1,184

*인가결정이 내려지고나면 은행연합회로 인가결정문이 송달되고, 송달후 1~3개월후면 신용불량(채무불이행)기록이 삭제됩니다. 물론 삭제된다고 해서 신용할부거래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인가가 났는데 누락된 채권을 발견했어요.

안타깝게도 인가 후에는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인가전이라면 가능하지만 인가후에는 재신청을 하시거나 해당 채권사와 협의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인가전까지 본인의 채무를 꼭 확인하고 , 혹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 누락된게 있다면 신속히 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인가후에는 변제금을 절대 밀리면 안되겠지요?

인가후 3회 변제금 미납시 절차폐지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연체하시더라도 2회까지만 연체하시고 가급적이면 연체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절차폐지결정이 나고나면 그동안 밀린 모든 변제금을 내고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