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나고 나서는 직장 이직이나 재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등록일 15-09-24 10:12 조회 1,191

개시나고 나서 직장을 이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칙적으로 인가전까지 하시면 안되지만, 불가피 하신분들은 이직하시기 전에 사무실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며 , 재산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해야할 일이 생기시면 반드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