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보정이란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라고 해서 나오며, 면담을 하는 법원의 경우 면담시 보정명령(추가보완할 서류)을 주시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