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추심 및 압류등을 채권사가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금지시켜주는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후 3~5일정도후에 나오며 재신청 여부에 따라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 금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금지명령은 송달이 완료 즉 도달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채증명서 발급여부에 따라 사금융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도달 전까지는 회생사실을 알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재신청해주시나요?
보통은 재신청을 해드립니다. 다만 재신청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지명령 재신청후에는 법원과 통화해서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