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기존의 신용불량자제도는 2005. 4. 28.부터 폐지되고 연체정보로 관리하고 있음)을 해제하게 되므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거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