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부양가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등록일 15-09-24 10:08 조회 867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나 많거나 재산이 있으신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소득액에 다라 자녀의 부양여부도 결정됩니다.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자녀 즉 형제자매분이 있으실 경우 더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이 거주하시거나 따로 거주하신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셔야 하며 증빙이 가증해야 합니다. 독자이실 경우에는 인정확률이 놓아집니다. 다만 일정정도의 재산이 있으실경우 인정받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