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생위원 보수란? 등록일 15-09-24 09:55 조회 821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인천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총채무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사무관을 개인회생위원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별도로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을 기준으로 개인 회생 신청자가 한해 20만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데, 이를 법원 내부에서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회생위원에게 원리금 1억원 초과 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15만원이며, 이는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