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을 시킨다고해요. 어떻게하나요? 등록일 15-09-24 10:18 조회 1,122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의신청은 형식적이고 기각을 시킬만큼 중대한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박성 추심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의신청서가 들어온다고 해도 대리인사무실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