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 등록일 15-09-24 10:16 조회 1,187

급여압류는 150만원 미만(현재 기준)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5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될 경우 중지명령을통해 압류적립금이 채권사로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압류시 회사로 연락이 가게 되므로 난처한입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가 많으신 분들은 연체가 되시기 전에 빠른 진행을 권고합니다.

급여압류를 주로 하는 회사는 예전에는 특정 대부업체였으나, 최근은 급여압류를 하는 회사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그에따른 조치를 안내해드릴것이며, 인가가 나고나면 급여압류를 해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