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사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상담시 말씀하지 않으신 재산이 있는 경우, 두번째 상담시 말씀하지 않으신 소득이 있는 경우, 세번째 보정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건진행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각이 되고나면 추심이 다시 시작되나요?
기각이 두려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시 또 그 추심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각후 추심은 신청전보다 심하지 않으며, 협의성 추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때는 재신청이나 즉시항고를 할것이라 말씀하시고, 저희 사무실과 통화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실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