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변제금은 사건번호가 나온날로부터 60~90일내가 1회변제입니다. 즉 1월 10일에 신청했으면 4월 10일 전후로 첫 번째 변제날입니다. 물론 개시결정이 그전에 나면 변제계좌에 입금하시면 되지만 그후에 개시결정이 나면 계좌를 모르기에 별도로 모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변제 날짜가 4월인데 6월에 개시가 나고 계죄번호가 나오면 4,5,6월치를 한번에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집회 1주일전까지는 모두 내고 가시는 것이좋습니다. 그리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인가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 절차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집회가 변제1회차보다 빠르다면 그냥 다녀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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