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방법? 등록일 15-09-24 09:51 조회 745

01. 강제집행이 진행된 경우

가. 신청 시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나. 중지결정이 되면 결정문을 관할집행관실에 제출합니다.
다. 인가 후 확정되면 압류해지결정을 신청합니다.
라, 결정문을 관할 집행관실에 제출합니다.


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 신청 시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나. 중지결정이 되면 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 확인 후 제3채무자(회사. 금융권, 보험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다. 인가 후 확정되면 압류해지결정을 신청합니다.
라, 결정문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 경우 신청 전 압류된 금원의 처리문제

가. 압류적립금이 1회분의 법원납입금보다 클 경우 1회 변제하고 나머지 59회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나. 압류적립금을 해제 후 반환받는 경우.

03. 부동산가압류 등

가. 가압류는 중지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 인가 후 확정되면 가압류해제신청해야 합니다.
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가압류 해제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생진행 중 재산처분 방지).


04.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가. 임의경매

- 저당권자가 신청
- 신청 시 중지명령 신청합니다(법원에서 중지결정이 거절될 수도 있음)
- 인가 후 확정되어도 해제가 안됩니다.(인가 후 임의경매 재 진행)
- 매매하여야 합니다.

나. 강제경매

- 신청 시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 중지결정이 되면 결정문 송달되었는지 확인 후 관할 법원 경매단독에 제출합니다.
- 인가 후 확정되면 강제경매해지결정을 신청합니다.
- 결정문을 관할 법원 법원 경매 단독에 제출합니다.


05.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가. 확정 전

즉시 항고하고 중지신청을하여 중지결정문을 관할법원 단독에 제출합니다.
개시결정 후 결정문을 제출합니다.
인가 후 확정되면 해제신청을 합니다.

나. 확정 후

급여 등에 된 것이라면 전부명령을 한 채권자가 압류적립금을 찾아갑니다.
인가 후 확정되면 내용증명 등으로 제3채무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0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압류적립금의 환급, 1화변제금액으로 유입, 채권자가 찾아갈 권리 등은 관련법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