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은 회생할때 포함? 빼고 하는건가요? 등록일 15-09-24 10:00 조회 684

차나 집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회생채권자목록에는 들어가지만 재산을 지키기위해서는 지금처럼 따로이자나 원금을 내셔야 집이나 자동차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생채권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추후 혹시라도 경매나 공매후에도 상환못하게 된 사고채권(이자나 원금을 못내시는 상황)이 될 것을 대비하여 변제금의 일부를 적립해놓기에 목록에는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버린다면 재산가치가 그만큼 높아져 변제금이 많아지는 문제도 있을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립된 금액은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 변제기간이 줄어게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건은 채권자에게 따로 계좌번호를 받아 매달 담보대출건만 입금하실수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할부나, 집담보대출이 연체가 된다면 인가후에 강제집행등 경매가 진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